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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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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생산일자 2007.01.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과세표준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2004년 익금을 2005년 익금에 가산하여 신고한 후 경정기관이 경정으로 과소신고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익금불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005년 신고과세표준 : 300(2004년 익금 100포함)

- 경정 익금불산입 100(자동추인) 및 가공원가 손금불산입 100

- 2005년 경정과표 3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①법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은 그 결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동호 가목 본문의 규정은 그 결손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611, 1997.10.10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조법1264-124, 1983.02.0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금액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