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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부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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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부가산세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생산일자 2007.01.2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당초 적용받은 세액감면을 변경하여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당초 적용받은 세액감면을 변경하여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당초 지방이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대상

갑설) 추가납부세액(당초감면세액-변경감면세액)

을설) 당초 감면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제4항·제31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는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