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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전환 주식의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생산일자 2007.01.26.
AI 요약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법인의 퇴직자가 입사시 취득한 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주식을 법인이 매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4252, 1999.02.10)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결손누적으로 계속된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으로 1998년에 구조조정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원주주회(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 아님)를 결성하여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1주당 5,000원(액면가 5,000원, 상증법상 시가 0원)에 주식을 매입하였으며, 신규입사자도 1주당 5,000원에 매입하고 퇴직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재매입하고 있음

- 2002년 12월에 당사는 채권자인 금융기관 A사에게 채무를 출자전환을 하였으며, 전환금액은 20억원(40,000주, 발행가 50,000원, 액면가 5,000원, 시가 0원)으로 A사가 당사의 최대주주가 됨

- 2007년 1월에 당사는 채권자인 A사가 소유한 자사주 40,000주를 1주당 @100원에 재매입(상증법상 시가 0원)시 거래금액은 4백만원임

○ 질의내용

채무를 출자전환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주당 500원에 재매입한 후에 법인이 퇴직자에게 주당 액면가 5,000원에 매입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1-72…3 【채권의 출자전환시 취득가액】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당해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2004. 4. 1. 신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단서신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680, 2006.09.21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함

서면2팀-1738, 2005.10.31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자본금의 1/을 무상감자한 후 기존 출자자들의 유상증자에의 참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상황에서 정리회사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채권의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정리회사의 갱생을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질의한 내용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내용에 의하여 실시된 유상증자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253, 2004.06.17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갱생목적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같은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2028, 2004.10.05

 법인이 금융감독당국의 권고 및 계열그룹 구조조정본부의 경영개선계획에 따른 법인간 합의에 의하여 보유중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4252, 1999.12.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발행주식을 사용인 등이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액면가액으로 취득하고 퇴직시에 새로이 입사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퇴사자와 입사자의 인원수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가 신규 입사자에게 취득가액과 같은 가액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단순매개 목적으로 퇴직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