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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한 법인세 신고의 적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생산일자 2007.01.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 제출한 경우 당해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봄.
회신
법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당해 대차대조표 등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규정됨.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같은법 제60조 제1항 제1호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결의를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적법한 신고인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의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의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적법한 신고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998.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38, 2004.07.12

   【회신】

     법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당해 대차대조표 등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