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매년 명절시 관내 경찰서에서 특별 방범대책의 일환으로 의경을 배치하여주고 사고예방에 도움을 받고 있음.
- 이에 당사에서는 연말연사를 맞이하여 관내 경찰서 소속 전․의경을 위문할 의사가 있어 경찰서에 문의 하였더니 현금은 되지 않고 물품은 가능하다는 답변 받음.
- 당사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경찰 측에 일괄 전달하고 전․의경들에게 위문품을 나누어주는 경우.
- 경찰 측에서는 기부금 납입 증빙은 발행되지 않고 경찰서장 명의의 확인서 정도는 발행이 가능하다고 함.
○ 질의요지
- 전․의경 위문금품 구입비용이 법정기부금(국군장병 위문금품 관련)으로 가능여부.
-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77, 2005.02.11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987, 2006.10.0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