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품제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2건, 실용신안권 7건, 의장권 2건)를 질의법인의 대표이사(출자임원임)로부터 장기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계약조건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후 소유권이전 등록을 이행하는 조건임. 산업재산권의 매매대가는 일정금액을 한도로 연도별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적용되어 전체적인 산업재산권 지급액은 가변적이며 장기연불조건으로 인해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파악하기 어려움. 상기의 경우 질의법인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대한 서면질의임
○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산업재산권을 취득시 일정기간 매출액에 비례하여 대금을 지급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부칙)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4 【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2004. 4. 1. 신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칙)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부칙)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특허권법 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특허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실용신안법 제28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97조, 제99조 내지 제103조, 제106조 내지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2조 내지 제116조, 제118조 내지 제125조 및 제125조의2의 규정은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0, 2005.01.05
1. 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매입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인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027, 2004.10.05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지 여부는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양도자의 관리ㆍ통제권 행사 정도(홍수 등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없는 자산 훼손사유의 발생빈도 등), 제세공과금의 부담상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