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재건축조합이 2004.4월 재건축을 착공하여 2006.1준공하였으며 동 재건축사업에서 24평형 38세대를 일반분양함에 따른 세무처리
○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구)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992. 12. 8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2002. 12. 30. 제정)
③ 조합은 그 명칭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2. 12. 30. 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 칙 (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당해 제2차납세의무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4, 2006.01.10
【질의】
1. 재래시장 상가 지주들이 오래된 재래시장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조합을 구성하고 2000.4.25.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2002.1.26. 폐지되고 동일자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흡수됨)에 의거 관할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시장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관할세무서에서는 ○○시장 재건축조합 명의로 공동사업자 등록이 된 상태임.
당 조합은 2004.11월 경 시공건설사를 선정하여 조합원들에게는 토지대금 대신 신축된 상가를 공급하기로 하고 잔여 상가와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시공사의 건축비에 충당을 하도록 하고 건설 중에 있음.
2. 현 상태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시장으로부터 ○○시장재건축조합에서 ○○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으로 변경인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동 법 규정에 의한 조세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3. 2005.1.14.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지원 규정이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 및 제2항의 법인세과세특례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20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7.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 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