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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준비금 사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생산일자 2007.01.18.
AI 요약
요지
당해사업에 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모뮬트레일러는 별표5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용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물류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선박건조에 필요한 철구조물을 운반하는 운반구(모뮬트레일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5】에 열거한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ㆍ냉동ㆍ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질의 1) 甲회사와 乙회사가 업무제휴계약에 의거 甲회사가 사업용자산을 신규취득하고, 乙회사가 운영관리하며 원가를 제외한 영업이익을 甲회사와 乙회사가 각각 1/2씩 나누기로 했을 경우 당해 자산 취득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물류산업을 영위ㅘ는 회사가 선박건조에 필요한 철구조물을 운반하는 운반구(모뮬트레일러)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등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은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분뇨등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4-0…4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여부】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등으로서 법인세법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사업용자산 등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 등 당해 규정에 의한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5】 (2005. 3. 11. 개정)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3조 제4항 및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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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적 용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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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온보관고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보관고의│
│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 │
│2. 운반용 화물자동│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ㆍ냉동ㆍ │
│ 차 │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1467, 2005.11.30

의료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인 의료기관 등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의료장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