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부품을 제조하고 조립을 하여 제품을 완성한 후 단순 조립이 가능한 상태로 분해하여 국외 현지공장에 반출하고 현지공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시 제조업의 감면비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PDP TV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PDP TV를 조립하여 완제품을 EU연합 및 미주 등에 직수출하는 업체로 EU연합 등에 수출함에 있어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부품 형태로 수출하는 것이 통관시 부과되는 관세가 절감되어 국내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 후 단순 조립이 가능한 상태로 분해하여 현지공장으로 반출하고 현지공장에서 단순조립 후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004. 12. 3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2004. 12. 3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2004. 12. 3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2004.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