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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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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생산일자 2007.01.04.
AI 요약
요지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없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적용시 이월공제 기한내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세액공제 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44조에서 규정하는 ‘이월공제 기한’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0년 및 2002년에 신규설비투자로 인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했으나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함. 2004년 사업연도에서 투자세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받아야 하나 미공제함. 2004년 미공제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해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함에 있어 투자한 사업연도(2000년, 2002년)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기한(3년)이 경과되는지 여부를 서면질의함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투자세액 이월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경정청구 기한(3년)의 적용시점(투자한 사업연도 또는 투자세액 이월공제 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8. 14.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79, 2005.12.05

【질의】

(사실관계)

가. (주)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으로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사원용 임대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임)을 1996년 9월에 착공하여 1998년 5월에 완공함.

나. 그러나 (주)갑은 1998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하여 동 투자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4. 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았음.

다. 결국 (주)갑은 1998사업연도분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을 이월한 상태에서 1999년 10월 (주)을에게 사업 전체를 포괄양도 하였음.

라. (주)을은 누적된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2001사업연도까지 산출세액이 없다가 2002사업연도에야 납부할 법인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상기 사업승계로 이월된 1998사업 연도분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을 이월공제하지 않았음.

(질의내용)

(1) 사업을 포괄양수한 (주)을이 양도법인인 (주)갑의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액을 승계하여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 제121조

(2) (주)을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공제하지 못한 상기 근로복지증진설비투자세액 이월공제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2005.3.31.)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2000.12.29.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사원용 임대주택을 포함한 사업용자산ㆍ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은 당해 양도 양수일에 동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경우 당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같은조 제3항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144조 (2003.12.30.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이월공제 기한’ 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팀-1172, 2006.06.21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사업연도에 기계장치 1억원을 투자완료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 15백만원이 발생하고 다른 투자세액공제는 없음.

(질의내용)

o 2004사업연도는 법인세 결손이 발생했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2005사업연도에는 이익이 발생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데도 공제를 누락하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이월공제 만료기한(5년이내)인 2009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 제출함과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의 적용이 가능한 지

o 또한, 경정청구 신청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계산은 관할세무서의 경정 결정을 통하여 정정할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결손으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같은법 제144조 제1항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법인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