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비영리종교법인이 납골당을 신축하여 납골당을 분양하는 경우, 납골당 분양수입과 관리비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이행합의서에 따라 종교단체 ㅇㅇ사(“갑”)는 토지를 제공하고 (주)ㅇㅇ(“을”)은 자금을 투입하여 불사와 납골당을 신축하였으며, 준공된 건축물은 “갑”에 기부채납함
- 납골당의 건축주 및 허가자, 분양자 명의는 “갑”이며, 분양 계약당사자를 “갑”으로 하여 납골당을 분양하고 분양대금은 “을”이 가져감. “갑”은 분양금액과 별도로 유골의 안치시 관리비를 통상 10년 단위로 징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6. 12. 30. 개정)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2006. 12. 30.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2006. 12. 30.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001. 11. 1. 개정)
1.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동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2.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378, 1985.02.05
【제목】
공원묘지 분양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조성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자료 등을 받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함
○ 국심79구 1110, 1979.10.16
【요약】
묘지를 설치한 자가 분묘용토지를 판매하거나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지료를 받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이유】
1.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은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일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비스업을 수익사업으로 게기하고 있는 한편 수익사업의 범위는 구영업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20조가 규정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규정하였다가 동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1977. 7. 1)으로 인하여 수익사업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대통령령 제3651호, 1977. 8. 20 개정)되었음.
2. 한편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사업년도는 1977. 1. 1∼12. 31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전후의 관련법규를 검토하면 구영업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묘지를 설치한 자가 분묘용토지를 판매하거나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지료를 받는 것은부동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의 수익사업 범위에 관한 준용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은 부동산판매업을 부동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제9호는 묘지관리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은 법인세법상 게기된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비과세사업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