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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상조회사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4생산일자 2007.04.19.
AI 요약
요지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등 이용에 대한 대가를 선 지급한 형태인 경우 손익 귀속시기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임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등 이용에 대한 대가를 선 지급한 형태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해 그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 회신 사례(서면2팀-1502,2006.08.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상조회사로 장의,장의이외의것(웨딩,여행,회갑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 300만원인경우 월 5만원씩 60회 분납하여 선수로 받음

  □ 질의요지

  회비를 수취하는 법인 상조회사의 손익의 귀속시기가 행사 완료일인지 또는 회비를 입금하는 날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서면2팀-1502,2006.08.08

【제목】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한 형태인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

당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매월 일정기간 일정액을 불입시 당법인에서 회원들에 대해 장례서비스를 제공함. 회원이 만기전 당법인의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면 약정금액에 기불입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추가 부담하며, 만기까지 불입후 불입시에는 별도의 추가 부담이 없음. 회원이 해지신청을 하면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함. 이 경우 회원이 매월 납부하는 일정액에 대해 당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해 질의함.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한 형태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해 그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팀-2611,2006.12.15

【제목】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한 형태인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장의업을 영위하는 상조회사로서 회원이 지정한 자가 사망시에 상주를 대신하여 장의용역(시신수습, 염습, 입관, 출상, 장례지도사, 고인운구차량, 운구용품, 관, 수의, 상복, 명정, 영정바구니 등)을 제공하기로 사전에 약정함.

 - 총 회비는 ○백만원으로 △△개월 동안 납부하는 것이며,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회원과 차액을 정산하고 있음.

 - 회원모집을 해오는 영업사원에게 1건당 XX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질의내용)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손비로 계상해야 할 금액 및 귀속시기

〈갑설〉 회원별로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이므로 회비수납시는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권리의무확정 시점인 사망시 행사비용과 함께 수익을 인식함.

〈을설〉 회비수납 및 영업수당 지급시 손익을 인식

【회신】

1.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회원모집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사례(서면2팀-1502, 2006.8.8. ; 서면2팀-1919, 2005.11.28.)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