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12. 31. 신설)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2005. 12. 31. 신설)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005. 12. 31. 신설)
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005. 12. 31. 신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2005. 12. 31. 신설)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44, 2006.2.28
【질의】
질의자는 국공립학교의 동문회, 동문회원들로 국공립학교에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및 개인의 연말정산시 공제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내용)
1. 영리법인이 기증할 때
2. 기업체의 임직원. 군인. 공무원. 개인사업자. 봉급생활자 등이 기증할 때
3. 공제율 및 한도액은.
【회신】
내국법인, 거주자인 개인사업자, 거주자인 봉급생활자 등이 국ㆍ공립학교에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의 그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 한도액의 범위는
①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다만, 부칙-법률 제7838호, 2005.12.3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후 3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 까지 100분의 7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②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③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