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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숙사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
질의회신
기숙사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6생산일자 2007.04.13.
AI 요약
요지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 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