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립대학에 학교부지로 기부한 토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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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대학에 학교부지로 기부한 토지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1생산일자 2007.03.2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학교부지로 사용될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학교부지로 사용될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당해 법인에서 사립학교에 학교부지로 사용될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할 예정임.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가목,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서는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를 기부할 경우 시설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