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이 투자주식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투자주식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6생산일자 2007.03.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및 기 회신사례(서면2팀-372, 2006.02.20)를 참고.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및 기 회신사례(서면2팀-372, 2006.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2팀-372, 2006.02.20)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자기주식 포함)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 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