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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생산일자 2007.03.2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하였고 용도변경을 통해 당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면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법인세법」 제41조에 의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민설명회 및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비용의 지출목적이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것이며 용도변경을 통해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 보유토지가 화물터미널로 고시되어 이를 진행 중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토지용도를 유통업무설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코자 함. 토지용도 변경후 상기토지에 상업용건물을 신축할 예정임. 토지 용도변경을 위해 용도변경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및 지역신문에 광고를 함. 주민설명회 및 지역신문 광고비용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이를 토지용도를 변경하여 건물신축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자산취득에 산입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토지용도 변경을 위한 비용의 토지의 자본적지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부칙)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부칙)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623, 2005.10.10

【질의】

한국가스공사는 평택LNG(액화천연가스)생산기지 확장을 목적으로 평택시 인근 공유해수면을 매립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공사시행을 인가받은 후, 평택 인근 해수면을 매립완료하여 경기도로부터 준공인가와 동시에 매립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한편,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지자체인 평택시와 협의과정에서 평택시는 협의조건으로 경영수익사업부지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함.

상기와 같이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시 제시된 변경승인조건과 준공인가시 제시된 준공인가조건에 따라 당사와 평택시 사이에 작성된 협약서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경우 기부채납하는 토지가액이 자본적지출인지, 기부금인지.

【회신】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보유 중인 공유수면 매립한 토지의 일부를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시 변경인가조건 및 준공인가시 준공인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831, 2000.08.28

【질의】

가. 개요

① 준공업지역 내 당사부지 A, B가 있음(B부지상에 건축물이 있음).

② A와 B는 과거 당사의 공장용 부지로서 구조조정과 공장의 지방이전이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③ 그러나 공장의 지방이전을 장려하는 정부시책의 영향으로 대도시내에서 대단위 공장부지를 취득하려는 수요자가 없어, 준공업지역내의 공장부지 매각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매각을 촉진시키고 지가상승을 제고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와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준 주거지역·일반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시키는 소위 “상세계획확정”이라는 사실상의 조건부로 B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협정을 맺음(B부지상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철거하기로 함).

④ 그 후 예정대로 상세계획이 확정되어 당사는 B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A부지를 매각 추진하고 있음.

나. 질의사항

① 기부채납한 B부지 및 B부지상의 건축물의 처리방법은.

〈갑설〉 기부채납한 B부지의 장부가액 및 토지만을 기부할 목적으로 그 위의 지상건축물을 불가피하게 철거한다면 B부지상의 건축물 가액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함.

〈을설〉 기부채납한 B부지의 장부가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B부지상의 건축물은 당초부터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B부지상의 건축물가액은 「제각손실」로 처리해야 함.

〈병설〉 기부채납의 사실상의 목적이 A부지의 경제적인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므로 B부지의 장부가액과 B부지상의 건축물가액을 A부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함.

〈정설〉 기부채납의 사실상의 목적이 A부지의 경제적인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므로 B부지의 장부가액은 A부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하고, B부지상의 건축물은 「제각손실」로 처리해야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법인이 그 매각을 원활히 하고 나머지 토지의 지가상승을 위하여 도시계획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그 나머지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기부하는 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건축물을 동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312, 1994.12.06

【질의】

o 법인이 사옥신축부지중 일부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있어

o 사옥신축시 주차난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서울시에서 사옥부지를 주차장을 고시함으로써 사옥을 신축하지 못하여 도로부지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차장고시지역을 해제하고 사옥신축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여부

【회신】

법인이 건축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가능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