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전력시장의 효율적 운영 및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용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을 위한 IT설비중 Back-up설비를 지방으로 이설코자 함. 이설을 위해 이설(해체)전 성능테스트, 이설후 성능테스트 및 관련비용이 상당히 소요됨. 상기와 같이 건물신축후 기존에 사용하던 설비 등을 이설할 경우 운반비, 노무비의 자본적 또는 수익적 지출여부
○ 질의요지
전력설비의 지방으로 이설을 위해 지출하는 운반비, 노무비의 자본적 또는 수익적지출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1999. 5. 24. 개정)
○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6.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3999, 1985.12.31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설비·집기비품·재고자산 등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함.
○ 법인1264.21-1605, 1982.05.21
기존건물을 노후 등 기타사유로 법인이 임의로 철거하고 동일공장내에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기존건물내의 기계설비 등을 신축건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