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8생산일자 2007.03.22.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법인46012-227, 2003.04.04】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시 ‘투자금액’에는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부대비용을 포함함
【질의】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계장치의 설치에 따른 도급금액 외에 공장증설에 직접 투입된 직원 인건비 및 기타 간접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