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 발행 후순위사채의 지급이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기관 발행 후순위사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외대상 차입금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1생산일자 2007.03.22.
AI 요약
요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제17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등에 의거 특정고객에게 개별약정에 의해 발행한 후순위사채(사모사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재무건전성 제고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제17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개별약정에 의해 발행한 후순위사채 (사모사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기한부 후순위채무(채권, 예금)발행업무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증서를 발행함.
- 발행목적은 일정범위 내에서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아 BIS비율 향상에 도움이 되며, 발행기간이 5년6월이기 때문에 일반여신(대출)자금으로 정기적 운용이 가능.
- 자금조달방법: 신문기사 등으로 홍보.
- 조달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 및 법인고객으로 특정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은 없음.
나. 질의요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제144조 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제1항 <별표1>의 내용에 따라 발행한 후순위 채무(채권, 예금)에 의하여 조달하는 자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 규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