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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4생산일자 2007.03.3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신주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신주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또는 제12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사이에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동 조세협약에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당해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신주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음

  - 거주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거주자명의로 명의개서함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된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 질의요지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신주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신고납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119조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6.2.9>

 1. 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의 소득

 2.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중 "주식등"은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⑪ 법 제11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7.10.25,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8.14, 2005.2.19, 2006.2.9>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그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제외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3.12.30, 2006.12.30>

 3의2.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제119조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2006.12.30>

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6.12.30>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⑪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9조제9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31>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29, 2006.05.12.

  「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는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같은법 제119조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에 규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증권거래법」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