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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등이 투자기구를 통하여 내국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소유비율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5생산일자 2007.03.30.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시 주주 또는 출자자가 투자기구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한 경우 투자비율은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로 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투자기구를 통해서만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제1호 단서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를 각각 적용함에 있어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8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에 따라 그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로 하는 것이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기구들의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합하여 산출한 비율로 하는 것이므로 그 산출된 비율이 25% 이상이 되는 투자자C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제1호 단서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자C에 귀속되는 소득의 과세여부는 투자자C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협약이 있는 경우 그 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시장을 통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

   - 위의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당초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이하 “투자”라 한다)한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8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기구를 통하지 아니하는 직접투자와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를 병행하였음

  

○ 질의요지

   투자기구를 통하여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의 계산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⑪ 법 제11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7.10.25,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8.14, 2005.2.19, 2006.2.9>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18> 제1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로 한다.(2007.2.28. 신설)

 1.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가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라 한다)한 경우: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합하여 산출한다.

 2. 주주 등이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이하 이 호에서 “간접투자”라 한다)와 투자기구를 통하지 아니하는 직접 투자(이하 이 호에서 “직접투자”라 한다)를 동시에 한 경우주주 등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의한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각각 합한 비율. 이 경우 주주 등이 간접투자한 비율은 주주 등이 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과 투자기구가 내국법인 등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93조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8.14, 2005.2.19, 2006.2.9>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16> 제8항 제2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로 한다.(2007.2.28. 신설)

 1.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가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라 한다)한 경우: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합하여 산출한다.

 2. 주주 등이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이하 이 호에서 “간접투자”라 한다)와 투자기구를 통하지 아니하는 직접 투자(이하 이 호에서 “직접투자”라 한다)를 동시에 한 경우주주 등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의한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각각 합한 비율. 이 경우 주주 등이 간접투자한 비율은 주주 등이 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과 투자기구가 내국법인 등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296, 2004.11.11.

  1. 귀 질의의 경우 수익적 소유자 여부 및 부동산보유 과다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네덜란드법인이 조세목적상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조의 거주자임은 물론 당해 거래사실이 조세협약을 이용한 조세회피(treaty shopping)에 해당되지 않으며, 당해 네덜란드법인이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 경우, 네덜란드법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은 제외)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당해 네덜란드법인의 설립경위, 실제의 경영관리와 영업활동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단지 주된 사무소를 네덜란드에 둔 것으로 등록하였을 뿐이고 동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 동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 네덜란드법ㅇ니이 유가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여부는 한・네덜란드 조세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와 동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 서이-2245, 2004.11.04.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U.S. LLP와 U.S. LLC가 내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U.S. LLP와 U.S. LLC의 파트너(멤버)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재국조46017-79, 2003.06.05.

  1. 미국에서 미국법에 근거하겨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경영관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동 유한책임회사가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득되지 아니하고 조합(Partnership)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동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중 일부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동 법인이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가공회사(Paper Company)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