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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가공업자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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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 임가공업자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생산일자 2007.03.26.
AI 요약
요지
국내임가공업자가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임가공업자가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