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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 현지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5생산일자 2007.03.16.
AI 요약
요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8 (2007.02.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8 (2007.02.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지급보증한 채무를 임 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7.12.31 이전 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1999.1.1이후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 니하고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동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 우 동항 제2호 적용시 업무관련성 여부는 주채무자에 대한 출자목적, 원재료, 생산 및 공급 등 목적사업과 그 영업내용, 내국법인과 주채무자의 사업 관련성 정도와 해외진출에 따른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 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내용

가. 사실관계

  1997.12.31이전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하고 2001년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4조에 의해 2004년 세무조정으로 대손금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하고 2005년도에 동 금액을 손금가능한지 여부.

  질의1): 갑법인이 2004년 세무조정으로 대손금 손금불산입하고 유보한 구상채권을 A법인(해외법인)의 청산이 종결되는 2005년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당해 유보금액은 손금으로 추인 할 수 있음.

   을설: 당해 구상채권은 세무상 대손금으로 인정 될 수 없음. 즉, 유보의 손금추인 이 불가능함.

  질의2): 갑법인이 1997.12.31 A법인에 지급보증을 하고 2001.6.20. A법인이 차입금 변제 능력이 없어 대위변제한 금액을 A법인이 청산을 완료한 2005년 사업년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요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에 기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금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