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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7생산일자 2007.03.23.
AI 요약
요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함에 있어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도 외국인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서 말하는 외국인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 근로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3과 4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시행령」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재일교포로서 일본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함

  - 내국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함

  

○ 질의요지

   일본의 영주권자인 재일동포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전문개정 2003.12.30]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7.13>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내지 제8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는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경과후'로, 제1항제1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2006.12.30>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22]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74, 2007.02.07.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정의】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거주지국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1팀-935, 2006.07.10.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서면2팀-2679, 2006.12.28.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시행령」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