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성공단 자회사에 설치한 기계장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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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성공단 자회사에 설치한 기계장치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1생산일자 2007.03.16.
AI 요약
요지
북한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자회사에 임가공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당해 자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북한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자회사에 임가공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당해 자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