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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에 거주하는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참석 비용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생산일자 2007.03.21.
AI 요약
요지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이사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체재비 등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프랑스 거주자와 싱가폴 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2호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한・불란서 조세협약」 제16조와 「한・싱가폴 조세협약」 제15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동 비거주자들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동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 등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체재비 등은 적정여부는 체재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모법인의 임원 중 2명(프랑스, 싱가폴 근무)을 비상근이사로 선임할 예정임

  - 위의 비상근이사에게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참석시 체재비(항공료, 숙식비 등)를 지급할 예정임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에 거주하는 비상근이사에게 이사회 참석시 지급하는 체재비(항공료, 숙식비 등)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6.2.9>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한・불란서 조세협약」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국의 거주자가 타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한・싱가폴 조세협약」 제15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수당 및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8.14, 1998.12.28, 2005.12.3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6.8.14, 1997.1.13, 1998.12.28, 1999.12.28, 2000.1.12,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12.31, 2006.3.3, 2006.3.24, 2006.12.30>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6.30, 1996.12.31, 1998.4.1,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일46017-92, 1997.02.06.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47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시에도 동법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또한 비거주자가 통상의 급여 이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월정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국일46017-507, 1998.08.14.

  내국법인이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를 비상근 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외이사의 역할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내국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사로서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다만, 당해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114, 1998.07.2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수(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