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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회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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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관리회사의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8생산일자 2007.03.15.
AI 요약
요지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임.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면서 주주구성을 A가 50%, B가 25%, C가 20%, D(금융기관)가 5%로 하였는데, PFV의 자산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면서 A가 100% 단독주주로 설립하거나, PFV의 주주와 동일하게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예정임.

(질의 1) PFV에 출자한 주주 중 1인이 단독으로 100% 주주가 되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질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의 자산관리회사의 요건 중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동일하도록 해석(서면2팀-1954, 2006.9.28)하는 바, 자산관리회사의 주주와 PFV의 주주가 동일하면 되는 것인지, 자산관리회사의 주주 및 각 주주의 지분율이 PFV의 주주 및 각 주주의 지분율까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자산관리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005. 7. 15. 개정)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5. 2. 19. 개정)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2007. 2. 28. 개정)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4. 3. 22. 신설)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555, 2005.04.14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