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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1생산일자 2007.03.14.
AI 요약
요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093, 2005.12.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첨부서류]

○ 서면2팀-2093, 2005.12.1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