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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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1생산일자 2007.03.13.
AI 요약
요지
상법상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참조 : 서이46012-10200, 2003.1.27).
회신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상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동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참조 : 서이46012-10200, 2003.1.27).
질의내용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1993.12.01.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2001.2월 수원에서 강원도 원주로 본점(A법인)을 이전하여, 200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됨.
- 그러던 중에 2001.11.1. 본점(A법인)의 일부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2001사업년도 법인세 결산 및 신고전에 분할신설하여 법인(B)를 설립하였으며,
- 2001귀속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분부터 2005사업년도 법인세신고분까지 분할법인(A법인)과 분할신설법인(B)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감면을 신청 및 세액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음.
나.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감면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물적분할을 하여 신설법인 B를 설립한 경우에 신설된 B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갑설) 분할이전 A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도 포함하여 기간계산.
(을설) 법인의 분할신설 설립일(등기일) 이후의 기간만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