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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오류수정손실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8생산일자 2007.03.12.
AI 요약
요지
과거 사업년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당해 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는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하는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거 사업년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당해 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질의하신 부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23-0-4와, 기 회신한 법인 46012-1848 (1997.7.8.)의 내용과 동일하여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첨부서류]

 23-0…4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한다. (1997. 4. 1. 개정)

법인46012-1848, 1997.07.08 *

【제목】

전기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연도 계상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질의】

 전기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오류수정사항에 손익항목을 1996. 3. 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당기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익으로 반영시에 1996. 12. 30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5호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법인세 세무조정에 대하여

 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에 과소계상하였던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퇴직 급여충당금을 당기의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당해연도 세무조정시에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