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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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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4생산일자 2007.03.07.
AI 요약
요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민법 제32조,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0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미래도시공동체연구원은 지역의 경제, 복지, 생태 등에 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지방경영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여 도시공동체의 건실한 형성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목적사업은 경제, 복지, 생태, 문화, 도시, 인적자원개발 등 도시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와 당해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의 교류, 도시공동체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회와 워크숍 개최, 시민교육아카데미 운영, 문화 및 복지 등 사회단체와의 협력사업임. 이 경우 사단법인 미래도시공동체연구원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사단법인 미래도시공동체연구원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 2. 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아. (삭제, 2001. 12. 31.)

자. (삭제, 2001. 12. 31.)

차. (삭제, 2001. 12. 31.)

카. (삭제, 2001. 12. 31.)

타. (삭제, 2001. 12. 31.)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82, 2005.12.05

강원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659, 1997.06.20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연구원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97, 2007.01.2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487, 2006.12.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유목적사업의 설립목적과 사업의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팀-1934, 2006.09.27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영정보학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