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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생산일자 2007.03.19.
AI 요약
요지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정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주주들 사이에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일본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을)이 각각 97%와 3%씩 소유하고 있으며 일본법인과 내국법인(을) 사이에는 내국법인(갑)의 주주라는 사실이외에는 별도의 특수관계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갑)의 주식 97% 전량을 내국법인(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이 저가라 하더라도 내국법인(을)에게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사례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갑)이 발행한 주식을 내국법인(을)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13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을)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일본법인과 내국법인(을)이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각각 97%와 3%로 소유하고 있음

   - 일본법인이 소유주식 97% 전량을 내국법인(을)에게 양도함

   - 내국법인(갑) 주식의 인수예정가격은 주당 100원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은 주당 10,840원임

   - 일본법인과 내국법인(을)은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도 있지 아니함

  

○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을)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한․일 조세협약」 제13조 [1999.11.22]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 (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나. 양도자 그리고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5퍼센트인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은 동 법인의 재산이 주로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아닌,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재산의 양도 또는 동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부동산이 아닌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 제12조제5항 및 이 조 전항들에 언급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②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0.12.29, 2001.12.31, 2006.12.30>

 1. 삭제 <2001.12.31>

 2. 제93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동조 각 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간의 거래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4. 제93조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98조의 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양도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본조신설 2000.12.29]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83, 2006.06.2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에 각각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 갑과 내국법인 을이 내국법인의 임원을 선임하는 등 해당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출자법인 상호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외의 사유로 외국법인 갑과 내국법인 을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210(2004.11.01.)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가 주주인 내국법인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그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389(1994.05.13.)

A, B법인이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A, B법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제도46017-12217(2001.07.18.)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일 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은 동 일본법인이 양도발생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의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일 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