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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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 합병후 감면대상 자본금 계산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8생산일자 2007.03.19.
AI 요약
요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