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멕시코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함
- 내국법인이 멕시코현지에서 멕시코축산업자를 소개해주는 비거주자에게 커미션을 지급함
○ 질의요지
멕시코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멕시코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멕시코축산업자를 알선받고 지급하는 커미션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2.3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2007.7.1] 제116조제3항,제116조제4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67, 2006.09.29.
비거주자(내국인인 비거주자 포함)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총46017-518, 1999.07.2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16, 1997.01.10.
광고제작 및 대행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광고대행 회사(홍콩소재)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 광고주의 광고내용을 국내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하게하고 외국 광고대행회사로부터 광고비용을 받아 국내 광고 매체회사에 지급하면서 이 중 일부를 동 광고매체회사로부터 일정률로 받아 반액은 내국법인의 수수료로 수취하고 반액은 외국광고대행회사에 지급한다면, 내국법인이 외국 광고대행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외국 광고대행회사의 광고 중개․알선행위의 대가이므로, 동 중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678, 1995.11.1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률을 수출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8조의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이22601-519, 1992.11.07.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일본인이 외국의 신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이나 상사분쟁조정 등의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한 대가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