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소재하는 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함
- 국내 연락사무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함
○ 질의요지
라부안에 소재하는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사업자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사업자의 1역년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력·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0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이후 6월 이내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0>
⑤ 법 제107조제5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만원을 말한다.
⑥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7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7-10658, 2001.04.17.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유럽 등)의 국가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국가의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107조,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내지 제10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고 있음
○ 부가46015-1215, 1998.06.05.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연락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규정은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 외교관 또는 외국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