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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트북에 사용되는 운영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2생산일자 2007.02.26.
AI 요약
요지
미스터CD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마스터CD를 복사한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최종수요자가 추가적인 비용부담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기업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노트북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마스터CD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마스터CD를 복사한 수량에 따라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일 조세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미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변형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일 조세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기업이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동 지급대가는「한․일 조세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일본모회사로부터 노트북 본체 및 운영소프트웨어를 개별로 수입하며, 내국법인은 운영소프트웨어에 대한 마스터 CD를 받아서 국내에서 설치하고 설치한 운영소프트웨어의 수량을 일본모회사에 보고하고 대금을 송금

    - 또 다른 수입방법으로 일본모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노트북 완제품을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며 대가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음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모회사로부터 노트북 본체와 운영소프트웨어를 함께 수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 「한․일 조세협약」 제7조 [1999.11.22]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일방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1999.11.22]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4.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또는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규정이 그러한 수입으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수입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와 관련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업46017-126, 1999.11.05.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고도기술이 포함된 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기존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55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일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한편,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총액에 1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업46017-165, 2001.03.29.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분자설계프로그램(이하 ‘소프트웨어’라 함)을 도입하고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요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됨.

 1) 내국법인이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경우

 2)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3)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되어 제공되는 경우

 4) 대가의 지급방법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한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되 당해 소프트웨어를 인수한 후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후적인 선택조건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기 ‘1)’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의 개작권 등이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3.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과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거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내국법인이 국내 고객의 확보방법이나 판매가격의 결정, 사업상의 위험부담 등 영업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일본국법인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의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행한다면 내국법인은 일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팀-2383, 2004.11.18.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공급망관리시스템(SCM)을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실질적인 노하우 등의 도입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국일46017-714, 1996.12.31.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미국인에게 제작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음반용 마스터 테이프(master tape)의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이 완료된 테이프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판매용 음반을 제작한 후 이를 판매하고 판매이익의 40%를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판매이익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미국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해 마스터 테이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동 미국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내국인은 단지 동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해 마스터 테이프의 제작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지급금은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의 제한세율(주민세 10% 별도)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일46017-319, 1996.05.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master 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 복제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며, 그 사용허용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