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임.
- “갑”법인은 증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지역내에 공장시설을 설치, 동 증자에 대해서는 동조 제2호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새로이 적용받을 예정임.
○ 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도기술수반산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증자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 감면세액 계산 목적상 각각의 감면대상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각각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 동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의 감면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및 제12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 서면2팀-295,2005.02.16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의 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의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과세표준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감면비율의 계산은
가. 감면받은 원시투자 자본금만 있는 경우의 일반적인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율임.
나. 감면대상사업에 추가감면외국인투자가 증자시 감면비율은 [(증자 전 외국투자가자본금×감면율)+(증자시 외국투자가자본금×감면율)]/[(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임.
다. 비감면대상사업에 추가감면외국인투자가 증자시 감면비율은 [(증자 전 감면외국인투자가자본금×감면율+증자 감면외국인투자가자본금×감면율)/총감면외국인투자가자본금]×외국인투자비율임.
이때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소유의 주식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증자 전 외국투자가자본금+증자시 외국투자가자본금)/(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배제되는 기존 주식에 의한 투자분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과 내국인의 우회 투자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1항) 등은 동 외국인투자비율계산시 제외됨.
3. 감면율은 감면기간에 따라 0%, 50%, 100%가 적용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업(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증자를 통하여 신공장을 건설함에 따라 같은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감면(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받는 경우,
가.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과는 별도로 증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영위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되어 있는 경우,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제121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나. 이때,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였으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기산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감면비율의 계산은 상기 제3항 (다)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임.
이 경우,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총 감면 외국인투자가자본금에는 감면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감면기산이 되지 않는 증자한 외국인투자가자본금은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