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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의한 지급보증의 정상가격 조정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생산일자 2007.02.06.
AI 요약
요지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의한 지급보증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중국 자회사의 중국내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보증신용장 (Stand-by L/C)에 의한 지급보증을 하여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시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의한 지급보증거래는 「국조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거래의 정상가격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중국에 100% 투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함

    - 중국자회사가 중국에서 자금차입을 함

    -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의 자금차입에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의한 지급보증을 함

    - 내국법인이 보증신용장(Stand-by L/C)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을 손금처리하지 아니하고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중국자회사로부터 비용을 송금받아 미수금 반제처리함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인 중국 자회사의 중국내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의하여 지급보증을 한 경우 이전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28, 2000.12.29 법6304, 2002.12.18, 2006.5.24>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35, 2006.01.17.

  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예규 재국조-115, 2003.12.18.을 참고하기 바라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을 따르는 것임

  2. 또한 같은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264, 2005.02.07.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해외법인의 신용공여에 따른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의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재국조-115, 2003.12.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