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중국에 100% 투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함
- 중국자회사가 중국에서 자금차입을 함
-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의 자금차입에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의한 지급보증을 함
- 내국법인이 보증신용장(Stand-by L/C)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을 손금처리하지 아니하고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중국자회사로부터 비용을 송금받아 미수금 반제처리함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인 중국 자회사의 중국내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의하여 지급보증을 한 경우 이전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28, 2000.12.29 법6304, 2002.12.18, 2006.5.24>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35, 2006.01.17.
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예규 재국조-115, 2003.12.18.을 참고하기 바라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임
2. 또한 같은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264, 2005.02.07.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해외법인의 신용공여에 따른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의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재국조-115, 2003.12.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