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묘지 조경공사업(건설업)을 하는 법인으로 석물판매와 묘지설치 등 개인을 최종소비자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003년부터 개인(공급받는자)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이가 드물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기타 현금매출로 신고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이 도입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게 되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에서 2003년부터 2006년도 매출 중 현금기타매출부분(현금영수증 포함)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1%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조경공사(건설업)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나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6의 3.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하생략.
【서면3팀-1331, 2006.07.0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330호, 2006.2.9.)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개정(2006.2.9.)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등을 교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