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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관련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0생산일자 2007.03.30.
AI 요약
요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 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회신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규정하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운영주체”라 함)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도매시장의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도매시장 관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각가치세가 면제됨.

 이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에게 법령에 의해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저온저장고, 채소쓰레기 처리시설, 중도매인 점포 등 도매시장의 부수시설에 대해 시설 사용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