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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생산일자 2007.03.30.
AI 요약
요지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 .03.22)를 참고하기 바람.
회신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동 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사례(간세1265-911, 1981.07.28.)를 참조하시기 바람(면세) ※ 임야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 간세1265-911, 1981.07.28. 묘지는 임야와 달리 별도의 지목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임야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묘지로 지목이 되어 있더라도 광의의 임야범위에 포함된다 할 수 있으므로 임야의 임대로 보아 면세됩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세외수입(임대료 등)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 묘지용도, 주택진입로, 경작용 진입로 용도로 임대시 및 분납이자의 경우 과세 되 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