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기타운동시설운영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7생산일자 2007.03.30.
AI 요약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 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운영하는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등록한 유도장 및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각종 교육․문화강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귀 질의의 유아예체능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은 「부가가치세법 」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의 과세전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종합체육시설물에서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도장, 태권도장, 강당대관, 어린이도서관. 청소년 독서실등의 여러 가지 용역을 제공하는 바 용역별로 별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면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