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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관련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9생산일자 2007.03.30.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등의 지하도 상가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지방자치단체등의 지하도 상가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귀 질의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사업과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지하도 상가 등의 사업시설 유지․관리용역을 직접 또는 귀 질의의 지방공단에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제공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설유지관리용역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은 기 회신사례(부가46015-2797, 1998.12.18)을 참조하시기 바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인 지하도 상가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하고 해당 상가로부터 발생하는 대부료를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납입하고 있음.

○ 국가등 수익사업 과세전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지하도 상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급하고 대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