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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에게 도로점용 및 공원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8생산일자 2007.03.30.
AI 요약
요지
도로 및 녹지 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가 등에게 도로점용 및 공원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공급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재경부 부가가치세제-186(2007.03.22)],[서면3팀-1284, 2004.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통신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로,공원등의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시군구에 도로점용 또는 공원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국가등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과세대상일 경우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186(2007.03.2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3팀-1284, 2004.07.05]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귀 질의 중 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일시 선납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