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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빌딩관리용역업체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5생산일자 2007.03.30.
AI 요약
요지
임대인을 공급자로 하여 수탁자인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가건물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물의 임대관리용역을 건물관리용역회사에 위탁관리 하였을 경우,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인을 공급자로 하여 수탁자인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빌딩건물 소유주가 빌딩관리업체에 빌딩임대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의뢰하고 임대료 전체에 대하여 빌딩관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빌딩관리업체는 개별입주자 전원에게 빌딩관리업체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건물소유주 및 빌딩관리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536, 2001.03.21]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