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전액 출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금 발생시 익일에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불입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2006.01.01.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청소년수련관 내에는 인터넷카페, 민속전시실, 동아리실 등과 아래과 같은 주요시설물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시설내 수영장은 숙박시설이 없는 청소년수련관의 분류코드 8899(그외 기타시설운영업)으로 분류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아 래
단위시설 | 주 요 용 도 | 비 고 |
식당/매점 | - 일반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식당 및 매점운영 | 입찰 민간임대 |
공연장 | - 청소년 활동공간 무료제공 -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 대에 한하여 일반인에게 유료대관 | 객석 212석 |
수영장 | - 청소년 선수반 운영 및 놀토프로그램 참여자 이용(무료 또는 저렴한 이용료 부과징수) - 이용정원 범위내에서 일반인 유료이용 | 관람석 없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