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군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군내 민영복지업체(사용․수익허가시설)를 낙찰받아 건물의 임대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단서 조항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국가가 “갑”으로부터 받는 당해 임대사용료 및 “갑”의 군내 민영복지업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임대사용료가 과세되는 경우 연4회 분납 또는 일시납부하는 때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은?
※ 군내 민영복지업체
민영복지업체는 개인(공무원 이외의 자)이 사용․수익허가 입찰에 응하여 국유재산인 부대 내 건물의 임대사용료를 납부하며 이용자(부대원인 군이, 군무원과 관사가족)을 대상으로 해당업종을 운영하여 개인 영리활동을 하는 시설임
예시) 군장점, 문구잡화점, 미용실, 서점, 시계․안경점, 음식판매업, 미용업, 슈퍼마켓, 오락기, 자판기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7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영 제38조 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6. 3. 17. 신설)
1. 배우자 (2006. 3. 17. 신설)
2. 직계존비속 (2006. 3. 17.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