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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공급받는 자가 사업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3생산일자 2007.03.27.
AI 요약
요지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양도・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이나,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 “을”이 다른 사업자인 “병”에게 같은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를 하고, 사업자 “갑”,“을”,“병” 3자간에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받는 자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자 “을”과 사업자 “병”간의 사업의 양도·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사업자 “갑”은 사업자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이 부동산 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을”)에게 아래와 같이 건물신축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계약한 건설공사의 80% 정도 진행되던 시점(2006.11.15)에서 “을”은 동 공사와 관련된 사업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이하 “병”)에게 양도하였으며 “갑”은 동 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병”과 2006.11.15. 당초 계약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7.02.10. 동 공사가 완료되어 “병”으로부터 공사금액 9억원을 수령한 경우 “갑”은 당해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을” 및 “병”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 구분은?

아 래

   - 계 약 일 : 2006.07.10 - 착 공 일 : 2006.07.15

   - 준공예정일 : 2007.02.10. - 공 사 금액 : 9억원

   - 대금지급일 : 건물준공시 일시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900, 2006.11.23】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2285, 1998.10.1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이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 “을”이 다른 사업자인 “병”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를 하고, 사업자 “갑”,“을”,“병” 3자간에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받는 자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자 “을”과 사업자 “병”간의 사업의 양도·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사업자 “갑”은 사업자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