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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백화점내 판매업자의 사업구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6생산일자 2007.03.2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내용과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984,2005.11.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에서 의류판매를 대리하고 있는 업체의 업태・종목을 서비스업으로 볼 것

 인지, 도・소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만약에 도・소매 판매대리로 볼 경우 기존의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자등록정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 도・소매 판매대리로 볼 경우 기장의무 판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84,2005.11.08]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다만, 제조업에 있어서는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참고로 사업의 구분과 관련한 사항은 통계청에 문의할 수 있으며, 귀 질의 내용과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155, 1999.7.26. ; 부가46015-1226, 1993.7.14. ; 부가22601-1564, 1987.7.25. ; 부가22601-1564, 1987.7.25.)을 참고하기 바람.